- 택배로 배달되는 무료 화장품 주의보! [화장품 신종 강매①]
- 입력 2013. 09.23. 10:09:46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길거리에서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며 혹은 화장품 샘플을 준다고 이끈 뒤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소비자들이 사기, 강매로 느끼는 일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최근 택배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강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다.
A씨는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피해자가 될 뻔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어머니에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택배비만 받고 화장품 샘플을 보내줄테니 무료로 사용해보라’는 전화가 왔다. 무료라는 말에 흔쾌히 응했고 얼마 뒤 택배로 화장품을 받아 딸에게 사용하기 전에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던 것.A씨는 화장품에 브랜드도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데 안내문의 가격은 약 30만원으로 매우 고가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왠지 이거 사용하면 30만원 내야될 것 같다'는 생각에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고객센터에서는 ‘본품과 샘플을 같이 보낸 것이고 만약 본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A씨의 어머니가 만약 딸에게 묻지 않았다면 유선상의 ‘샘플을 보낼테니 써봐라’라는 말에 당연하게 샘플로 생각해 사용하고 억지로 화장품을 구입해야만 했을 상황인 것.
샘플을 보내준다며 본품과 함께 보내 소비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장품을 구매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은 A씨의 어머니 뿐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강매를 당하거나 당할 뻔 해 주의가 필요하다.
B씨는 “본품이 샘플인 줄 알고 사용했다고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법무팀을 운운하며 법적 조치 등으로 겁을 줘 50만원을 내고 원하지 않는 화장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C씨 또한 “화장품이 왔는데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비슷한 강매를 당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더라. 인터넷이 없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전화도 없이 무작정 택배가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방법은 보통 인터넷에 능숙하지 않은 40대 이상 여성에게 가장 많이 사용돼 더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효과만을 강조하고 브랜드, 제품명, 성분, 사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택배 상자에 '고가품', '인수자 서명 필수', '수취 거부시 업체 통화' 등 수취자 확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문구가 써 있기도 하다.
또 이러한 방법이 매우 널리 퍼진만큼 ‘무료로 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는 무조건적으로 한 번쯤 의심하고 확인해 보는 것도 피해를 피하는 한 방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