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 부작용에 다른 병원서 재수술 받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 입력 2013. 09.23. 19:58:20
-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A씨는 B성형외과를 통해 지난 2011년 12월 초에 무턱 보형물 삽입술, 코 보형물 삽입술, 턱 근육 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턱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다가 같은 해 12월 말에 턱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뿐만 아니라 수술 후 2개월 뒤 코 수술 부위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코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 받고 향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수술 후 부작용과 보형물 제거로 인해 오히려 수술 부위에 흉터만 남게 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성형외과는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동의하에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과 관찰 후 보형물을 제거하고 수개월 후 재수술을 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타 성형외과에서 제거술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 “신청인이 정상 면역 환자였고 피부소독이 적절히 되고 수술 중 세균 오염이 없었다면 세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에 세균 감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긴 경우, 보형물이 삽입된 상태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므로 대부분 제거해야 하며, 감염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라며 “항생제를 쓰는 동안에는 염증이 가라앉는 듯하지만, 항생제를 중단하고 나면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이 충분히 가라앉은 후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코와 턱 모두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수술 당시 소독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 된다”고 말했다.
수술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측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형외과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통은 재수술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염증의 경우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한 상태라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형외과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