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불법운영 관행 강력 시정 조치
입력 2013. 09.24. 09:10:2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서울시가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쇼핑몰을 직영관리체제로 전환한 이후, 지하도상가 임대인들의 무단 양도·야수와 같은 위반사례를 적발해 강력한 시정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그동안 암묵적으로 공인돼온 지하도상가 불법운영관행이 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어제(23일), 임대료 9% 인상분을 정상 반영해 전체 점포 632개 중 597개 점포와 공단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95%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 계약된 35개 점포는 불법전대자, 무단양도·양수자,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차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는 것.
위와 같은 위반 사례 중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개별적으로 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주는 등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별적 심사를 거쳐 계약체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전대 등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명도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이번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사례와 같이 수탁자가 대다수 임차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법에 명시된 대부료 장기체납 등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타 지하도상가 운영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질서 바로잡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상가계약 관련 문제 외에 지하도상가의 소매거래 부당 관행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하도상가의 교환환불 거부, 신용카드 사용거부, 현금 가격과 카드가격을 달리 제시하는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상인회 등과 협조해 자율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거래질서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엔 현장관리사무소, 관할 세무서, 소비자보호원과 협조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공공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한동안 시끄러웠던 지하도상가가 제대로된 관리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hionmk.co.kr/ 사진=진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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