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 환급은커녕 계약 이행도 부실 “불공정 결혼시장”
입력 2013. 09.24. 11:57:0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가을 결혼시즌을 앞두고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준비대행과 관련해 계약해제 및 해지 불가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소비자 불만족 개선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결혼 예식․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2010년 220건, 2011년 358건, 2012년 393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혀 결혼관련 피해의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총 상담건수는 1,303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40건, 울산 189건의 순이었다.
올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3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75.9%(25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 10.5%(35건), ‘서비스 미흡’ 6.3%(21건),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2.7%(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 서비스는 예식 2개월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도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252건 중 32.5%(82건)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상담이었다. 웨딩박람회 등에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여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웨딩홀과 계약 후 3일 뒤 계약해제 했음에도 계약금 40만원 중 10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한 사례자는 웨딩홀이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자들의 경우, 웨딩서비스 대금 외에 촬영비로 추가금액을 지급했으나, 결혼 사진 중 주례와 본식 촬영사진 일부가 손실되거나, 웨딩박람회에서 준비대행업체와 계약 후에 다음날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환급을 미루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예비부부들에게 결혼 예식 또는 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청약철회 등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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