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표기법 ‘뚜렷한 기준’ 없어 소비자 혼란 가중 [유기농 화장품⑨]
입력 2013. 09.24. 21:01:28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종류와 브랜드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임을 내세우는 제품의 겉면이나 광고에는 ‘자연주의’, ‘천연’과 같은 친환경적인 단어가 수식어구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보이게 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소비자안전센터에서 발간한 ‘유기농 화장품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 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 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이었다.
그중에서 에뛰드의 수분가득 알로에 퍼스트 에센스는 광고와 제품표시의 유기농 성분 함량이 서로 다른 표시 및 광고 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 위반내용으로는 제품의 유기농 성분 함량은 86.9%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91%로 함량표시가 달랐던 것.
3개월이 지난 현재 에뛰드의 홍보담당자는 “온라인상에서만 유기농 성분 함량이 오기돼 있었다. 웹 페이지 디자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정명령 이후 바로 수정했으며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즈온의 ‘퓨리피앙 가든 릴리프 세럼’은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사례로 꼽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미즈온 홍보 담당자는 “한국소비자원과 통화를 마친 사항이다. 우리는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내세운 적이 없다. 다만 화장품 성분 안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들이 함유돼 그런 점을 표기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뚜렷한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이 없어서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에는 유기농 관련 인증이 다양하고 나라별로 그 기준이 상이해 국내에서 유통할 때 유기농 화장품으로 구분할만한 명확한 표기 체계가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원에서 지적한 화장품 중 몇 개는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과 명확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 표시 및 과장 광고로 시정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인 수식어에 현혹되지 않고 그 성분과 함유량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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