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화광수 `코스팜바이오`…미등록 다단계영업으로 검찰 고발
- 입력 2013. 09.25. 13:10:09
-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코스팜바이오가 검찰에 고발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한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는 ㈜코스팜바이오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관할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다단계 판매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또한 코스팜바이오는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상위단계 판매원들에게 지급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연간 혹은 실제 영업기간에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역시 위반사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각각 위반사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불법 및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이 있는 업체는 신고할 것”과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에 수당을 주거나,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코스팜바이오의 판매원수는 지난 2월을 기준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코스팜바이오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