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올라도 수익상승분은 모두 회사 몫
입력 2013. 09.25. 13:30:51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 요금 인상안이 발표돼 생활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택시 기본요금 600원 인상안 산정 기준에서 운송수입이 과소계상 된 반면 운송원가가 과대계상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어제(2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기본요금 600원, 142m당 100원, 시계 외 요금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요금 기본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기본 600원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분석(안) 2013 DTG(255개 업체) 자료에 근거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운송수입은 1일 실제 근무시간(21.4시간)이 아닌 배차시간(20시간)에 기준해 실제 수입보다 과소계상 된 반면, 택시 1대당 적정인원 산정방법과 대상자산으로서 택시의 거래가 기준 설정 과정에서 운송원가가 과대계상 됐다는 것이다.


운송수입, 실 근무시간 반영 안 해 20,115원 과소계상
기준운송수입 산정을 위해 서울시가 사용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DTG자료 및 타코미터 자료에 근거하면, 실제 운송수입금과 기준 운송수입금의 차액은 대당 20,115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실제 근무시간이 21.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임금협정서의 1인 배차시간인 20시간을 적용해 법인택시의 실제 운송수입과 기준 운송수입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소협은 지적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수요량의 변동으로 인한 운송수입의 증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없어 향후 요금인상 시 운송수입의 예측도 어렵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했다.


운송원가, 인건비·투자자산 적용 기준 부적합
택시업계에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제출한 2012년 기준 경영실태조사표에 따르면, 총 운송원가 중 운전직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이며, 1인당 월 인건비는 약 1,872,870원, 택시 1대당 적정인원은 2.4명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택시 운송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일에 비해 운행 차량이 적은 공휴일이나 주말 변수를 적용하지 않고 대당 인건비를 과대계상 했다는 것이다.
적정이윤에 대한 실적원가는 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대상자산은 현재 법인택시의 실거래가액인 대당 6,000만원을 적용해 대당 적정이윤을 6,822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적정이윤 산정시 대상자산인 택시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1,300만원이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적정이윤을 산정하면 대당 적정이윤이 1,478원으로 추정된다.
소협 측은 “공공요금산정 기준에서는 적정이윤을 산정할 때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정이윤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면 택시기본요금을 약 100원정도 인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사)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해 2012년 2월 작성해 건의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조합 안)와 서울시 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합안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적정이윤을 과대계상 해 운송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협 측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인건비에 반영됐으므로 원가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정이윤도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를 조정해 조합안의 총 원가에 서울시의 적정이윤을 적용하면 317,100원으로 서울시의 기준운송원가안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조합안의 운송원가 안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요금 인상, 운전자 처후 개선 실현 불가
서울시가 제시한 운송수지 분석을 보면, 대당운송수입은 287,364원이고 대당운송기준원가는 321,407원으로 1대당 1일 34,043원으로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수지가 대당 5,000원 증가할 때 기본요금이 100원씩 인상된다는 기준에서 600원 인상안이 결정됐으며, 운전자 처후 개선으로 대당 21,391원이 증가돼 기본요금을 428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상으로 인해 기준사납금을 종전보다 25,000원 증가시킬 경우, 운전자 처후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협은 “서울시의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검토한 결과에 기준할 때 운송수입은 실제 운송수입을 적용해 307,479원으로, 운송원가는 과대계상 된 적정이윤을 조정한 316,064원으로 적용하면 운송수지 적자가 8,585원으로, 최종 산출된 기본요금 인상액은 200원이다”라며 적정 인상안을 제시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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