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인 미용실…소셜커머스에서는 부르는 게 할인율?
입력 2013. 09.26. 11:26:35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미용실을 찾는 이들이 많다. 머리는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꾸준히 미용실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가격거품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올해 초에는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머리 길이와 사용하는 제품의 비용에 대한 추가 요금 제시로 인해 무용지물이란 혹평을 얻고 있다.
이에 다수의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미용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네티즌은 “머리가 긴 편이라서 미용실에 갔다하면 최소 20만 원의 지출이 생겨 부담이 크다”며,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쿠폰을 구매하면 헤어숍 할인율이 높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애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소셜커머스 이용이 매번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이대의 한 미용실의 후기를 남긴 네티즌은 “50%이상 할인율 때문에 처음 간 미용실이었는데, 시설이나 서비스가 할인된 가격임에도 불만족스러웠다”며, “할인한 가격이 확실히 맞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다 할인받은 고객이라서 컴플레인을 걸기도 민망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원래 소셜커머스는 SNS를 통한 마케팅, 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 재화에 제한된 구매가능 시간동안 공동구매로 인한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그동안 높은 할인율로 인기를 끌어왔지만, 할인율 산정 기준이나 표시 방법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 구매자 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일반적으로 가격 할인폭이 매우 커서 상품의 가격 · 할인율 등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따라서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 판매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가격의 출처와, 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어려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마사지샵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 정보가 특히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메뉴를 상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하도록 했다.
또한, 소셜커머스 판매에 맞추어 홈페이지나 메뉴판 등의 가격정보를 변경하는 등 기만적 행위 역시 금지사항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업자들이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셜커머스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소셜커머스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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