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처우개선?” 최저임금 악용하는 택시회사 불공정 관행
입력 2013. 09.30. 17:17:14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택시요금 인상안을 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와 택시회사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소협 측의 입장은 수입 과소계상과 원가 과대계상을 이유로 기본요금 인상안을 6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운전자 처우개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면, 이번 법인택시 노사 임금단체협약을 추진한 측의 입장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근거한 적절한 인상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갈리고 있는 가운데 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오르든 말든 크게 상관없다”라는 입장이다.
Y 상운 소속의 한 운전기사는 “지난번 기본 요금인상 때도 그랬지만 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수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지난번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을 맞춰야 한다고 하자 회사 측에서 매일 5천 원을 추가 입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한 달 동안 받은 총 13만 원은 월급에 보태서 다시 환급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이런 편법을 썼다”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운수회사에 한정된 것이 아닌 택시운송업계에서 관례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벌써 회사 측에서 사납금을 올리라는 분위기이다. 물론 아직 기본요금 인상안이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Y 운수의 또 한 운전기사는 “차 한 대를 여러 기사가 나눠 운행하는 속성상 기름값, 운행수입 등 항목이 공개돼야 한다. 그렇다면 월급에 소요경비와 총 사납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막상 월급에 내용에 이런 항목이 빠져있다. 월급이 겨우 최저임금을 넘겼지만 이에 앞서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금단체협약을 주도한 측은 “납입기준금 인상액 2만 5천 원은 26일 일하는 택시업계 근로 형태에 따라 계산하면 월 65만 원이다. 이 인상액 65만원에는 월정액급여 23만 원, 매출액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증가분 4만 원, 급여인상에 따른 퇴직금 등 실소득 증가액 5만 원, 연료지급 실사용량을 고려해 하루 35리터로 증가시킨 월 23만 원 등 54만 6천 원이 운전기사에게 배분되는 처우개선 재원이며 약 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밝히며 처우개선이 보장된 인상안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계상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말한 Y 상운의 운전기사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부당함을 호소하면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주는 곳에 가서 일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압박은 한 회사에서 찍히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어찌 됐건 개인택시가 나올 때까지 참아야 한다”라며 회사 측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택시요금 인상안에서 항상 운수회사 소속 운전자들의 입장은 제외돼있다는 것이 운전기사들의 설명이다.
운전기사들은 이런 불공정 관행 때문에 사납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운수회사와 운전기사들 사이에 불신이 뿌리깊이 박혀있음을 지적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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