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된 개인 정보로 화장품 강매하던 기업, 이달부터 공개된다
- 입력 2013. 10.02. 13:20:06
-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현대인이라면 “응모하신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로 시작하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종종 받아본 적이 있을 터. 여기에서 의문점은 이벤트에 한 번도 응모한 적이 없어도 이런 연락을 1주일에 2~3번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클릭한 약관 동의에 포함된 사항일수도 있지만, 불법 유출된 개인 정보를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다.이런 경우 개인 정보 유출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정보가 강매로 이어지기도 해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화장품 강매 방법으로 가장 유명한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무료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오라’는 것과 ‘무료로 샘플을 보내줄테니 사용해보라’는 것도 모두 텔레마케팅을 통한 것으로 불법 개인 정보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화를 받아 “번호를 어떤 경로로 아셨냐”고 물으면 대부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했던 박모(28)씨는 “특정 리스트가 아닌 랜덤으로 전화번호를 뽑아서 리스트를 나눠준다. 고객이 정보의 근원을 물으면 홈페이지 가입시나 다른 곳에서 하셨을 것이라고 대충 얼버무리라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자 안전행정부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기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내놓았다. 안전행정부는 이달(10월)부터 개인 정보를 유출, 오·남용하는 기관, 기업의 명단과 처분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이 명단은 전자관보의 홈페이지에 공표돼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혹은 가입시 혹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사람들이 구입 혹은 가입 전 찾아보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예고하는 지표가 돼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응모하지 않거나 전혀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신고와 피해 상담 등을 고려해 처벌 혹은 우려가 높은 사항에 대해 예보하는 민원 예보제도 실시된다.
강매로 인한 피해를 입기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만큼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여러 가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 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