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농원 무등록 제조 `친환경 유자차` 제품 회수
입력 2013. 10.08. 13:34:04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이하 대구식약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에서 김모씨(여, 34세)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모씨가 ’10년 12월부터 ’13년 1월까지 생산한 제품이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총 1,159㎏(966통,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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