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립스틱 중금속’ 기준마련 시급, 논란에 그쳐선 안돼
- 입력 2013. 10.09. 10:26:24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립스틱에 함유된 중금속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립스틱 중금속 성분이 문제 되는 이유는 립스틱을 바르는 입술은 피부가 얇아 중금속 성분의 흡수가 빠르며 음식물을 섭취하며 체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립스틱에 사용되는 중금속 성분 중 알루미늄, 티타늄은 붉거나 옅은 컬러를 내기 위해 사용되며, 납, 망간, 크롬, 알루미늄 등은 립스틱의 펄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8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립스틱 납 허용기준치가 식품류의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립스틱에 함유된 카드뮴 역시 식품과의 비교에서 최소 2.5배,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립스틱의 중금속 기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식약처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립스틱을 색조화장품 등과 함께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비의도적 유래' 중금속 물질에 관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8월 16일 (현지시각) 뉴욕타임즈는 “여성들은 하루 평균 24회 입술에 립제품을 덧칠한다. 립스틱의 중금속 성분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으므로 하루 2~3회만 덧바를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은 지난 6월 미국국립보건원에서 립스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해 유통 중인 32개의 립스틱 중 16개의 립스틱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자 립스틱 중금속의 분리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뚜렷하게 립스틱 중금속 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립스틱 포함 화장품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분석법, 자외선차단지수 결정법 등 21종의 국제표준이 제정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0건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도입 중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화장품 유해물질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체내 축적 확률이 높은 립스틱 중금속 수치는 뚜렷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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