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번 신지도 않은 운동화 훼손 ‘내구성 엉망’
- 입력 2013. 10.10. 15:53:59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있다. 최근에는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도 다양한 운동화가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값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예쁜 운동화가 오래 신지도 못하고 쉽게 닳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운동화 품질 등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총 2,879건으로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구제가 신청된 건은 총 745건이었다. 2013년 상반기에도 소비자불만 상담과 피해구제가 각각 1,357건, 343건 접수됐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품질 및 A/S’ 관련 불만으로 89.4%에 이른다. 품질 및 A/S 관련 불만 중에서도 내구성 불량이 80.2%, 설계상 하자 19.8%로 조사됐다.
그 외에 온라인을 통해 운동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계약’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소비자들이 10.6%를 기록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품질에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배송했거나 광고와는 다른 제품을 배송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정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를 구입한 28세 직장인 A씨는 주말에만 에어가 들어간 운동화를 신었다. 하지만 3개월 후 몇 번 신지도 않은 운동화 한쪽의 에어가 빠져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외관상 운동화 에어 훼손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제품의 내용 연수(운동화는 1년)가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에어 소재 내구성 미흡 및 제작 하자’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A씨처럼 불편함이 발생하기 전 오프라인 매장에서 운동화를 미리 착화해본 후 충분히 보행해보는 것이 방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와 세탁 시 주의사항, 관리 방법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운동화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자와 책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하자 원인 규명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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