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 "소비자 편의는?"
입력 2013. 10.10. 18:01:48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영업시간 단축 허용과 관련한 사안을 편의점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 시간대 및 영업 손실기간(개정안 제13조의4)’에 대해 심야 시간대 매출이 저조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갑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편의점 사업부문에서 이 같은 개정안은 가맹점주 즉 을의 눈물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듯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갑을관계 개선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진일보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영업시간 단축 허용에 전제조건으로 붙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영업 손실 발생기간을 현행 1~2년을 6개월로 조정한다는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경실련 측 입장에 따르면, 경제나 건강상의 이유로 심야영업이 어려운 경우에 가맹본부의 사전 허락 없이 가능하도록 사후 통보 등 예외 절차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영업 손실 발생기간을 6개월보다 좀더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와 경실련 모두 지나치게 을의 입장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영업 시간 결정권자 중 하나인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 40대 여성 소비자는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진 유통이다. 만약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그곳은 편의점 아니라 동네 상점과 다를 바 없다. 만약 특정 지역의 저녁 시간 매출 손실도가 크다면 해당 지역점을 폐쇄 조치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책 아닌가”라며 의문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측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한 편의점 운영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사견을 제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야간영업을 할 경우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등 여타 비용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가맹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며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그는 “편의점의 장점이 많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성실하게 운영하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며 “야간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편의점이 아니라는 판단은 좀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엇갈리는 견해에 대해 어느 한 편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 이번 사안에 소비자 편의 여부는 제외돼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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