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의류봉제업체, 가동중단 손실에 경협보험금 연체금까지
- 입력 2013. 10.14. 12:34:31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개성공단 중단기간에 수령한 경제협력사업보험금(이하 경협보험금)을 반납하고 90일이 지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 의류봉제업체들은 개성 내 공장 운영이 유일한 생산처로,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컸던 만큼 경협보험금 회수에 따른 연체금 부과가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겨울시즌 물량오더까지 넘긴 시점에서 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하반기 실적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 암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이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된 9월 16일 다음날은 같은 달 17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개시 및 경협보험금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증명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됐으므로 기 수령한 보험금을 영업 15일 이내에 반납하고 만약 기간 내 반납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는 연 3%, 90일 이내는 연 6%, 90일이 초과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률 또는 경협보험 약관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안을 제기한 의원 측의 입장이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은 “경헙보험금 지급 당시 개별기업과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협보험금을 회수하고, 연체금을 가산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현지 자산을 조유하는 것은 이중 수혜의 소지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경협보험 약관과 남북경협기금 지원지침에 따라 처리했다”라는 입장이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밝힌 연체금 이율부과의 근거인 경협보험 약관 제29조는 경협보험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후 회수금이 발생했을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연체금 부과와는 무관한 조항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한 법무법인은 “경협보험 약관 제29조 제2항의 연체금은 당연히 제1항에 의해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1항에 의한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연체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협보험금과 상관없는 약관 규정을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스스로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준용해 경협보험금의 연체금 이율을 정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경협보험금 반납 요구의 주요 근거인 개별기업과 체결한 약정서 상에도 연체금의 이율을 정하는 사항이 없고, 실제 약정서 체결 당시에도 향후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중단기간 동안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으로 초기 대출금을 상환한 기업이 10개 업체 40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 입주당시 최소 2%에서 평균 4~6%대의 이율로 대출받았으나, 경협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상태여서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9%의 이자 성격의 연체금을 물어야 해 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해 입주업체들의 피해액이 7,680억 원에 달하고, 영업 손실은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대외 신뢰도 하락, 거래선 이탈 등 손실 등도 큰 상황에서 정부가 경협보험금을 빌미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민주당 오영식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