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논란 BGF, 공정거래 준수 A등급 “CP제도 재검토돼야”
- 입력 2013. 10.15. 11:32:42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한 공정거래 준수기업에 갑을 논란이 한창인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도입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인 CP 제도에 BGF(보광, 편의점 CU)가 지난 2012년 11월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등급만큼이나 논란이 되는 것은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인 11월에 등급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BGF리테일은 올해 CU편의점주 3명 자살,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영창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A등급을 부여받은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고등급을 받은 우수기업마저 ‘공정거래 자율준수’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들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격제고활동’의 일환이라는 사업명을 가진 CP 제도는 국격 제고는커녕 공정위의 위상마저 실추시킨 대표적 실패사례다”라며 “도입 10년이 넘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CP 제도의 유지 필요성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P 등급제는 1년 이상 CP 운영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등급(AAA~D등급)을 부여하며,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송 의원실 측은 “현재 CP 도입 및 등급평가 기업 수가 정체된 상태이며, 2012년에는 39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중 27개(기업집단 기준으로는 10개) 기업이 A등급 이상을 받았다. 2013년은 신청기업 수가 15개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올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17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마트가 포함돼있다. 이마트는 2012년 CP A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송영창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