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 스테로이드 화장품 관련 소송 패소
- 입력 2013. 10.15. 14:27:46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2010년 동성제약은 스테로이드 성분 크림을 판매해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결국 12개월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011년 동성제약(주)의 ‘에이씨하하크림'을 적발했다. 이 크림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가 14ppm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 식약처는 동성제약에 12개월의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 내렸지만 동성제약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2011년 말 1심에서는 동성제약이 승소했지만 2심 소송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과 같이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판매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동성제약의 패소를 판결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얼굴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에 들어가면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켜 배합이 금지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마리오바데스쿠의 ‘힐링 크림’도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소비자들의 피부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결국 12개월간 화장품 분야에 제한된 제조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동성제약은 의약품, 염모제를 주력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어 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동성제약 홈페이지,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