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피해 사례 글 쓰면 명예훼손?
입력 2013. 10.15. 16:30:35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성형수술 부작용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피해를 줄여보고자 병원 정보와 수술 후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불만이 접수됐던 병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 공유가 반가울리 만무하다. 최근 몇몇 병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후기를 올린 사람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을 고려해 병원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니셜로 적는 것이 보통인데, 최근 이니셜 글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 당하는게 무서워 쉬쉬 해야만 하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성형외과에서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법이 왜 피해자의 입을 막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성형외과 관련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런 경험이 없어 무서워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합의금을 물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회원은 “나도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항소를 해서 무죄가 됐다”며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었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병원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보다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가 보이는 글이면 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성형외과 피해자라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자칫 감정적으로 글을 올렸다가는 오히려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병원 측에 벌금 혹은 합의금을 물어줄 수 있다. 피해 사실이 명백해지기 전에는 온라인상에서 직접적인 병원 언급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또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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