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생활용품, 방사능 관리 규정 시급 “화장품은?”
입력 2013. 10.15. 16:59:08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국감을 통해 일본 수입 생활용품(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 수입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방사능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일본산 수입 화장품의 방사능 수치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산 생활용품(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방사능 안전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에 대한 대상 공산품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기준에는 방사능 관련 측정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김상훈 의원실은 반입물품 중 유아용 관련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 닿는 민감한 물품의 경우에도 방사능 오염 안전기준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실태를 전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입물품 중 유아용품 관련 수입물량은 일본산 생활용품은 계속 국내로 반입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유아용 관련 냅킨은 16,877톤, 손수건은 131톤, 조제분유는 54톤가량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공산품의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는 생활주변 방사선 관리법에 의해 공항(관세청)과 항만(항만청)에서 방사선 스캔 장비를 통해 검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고정식 스캔 장비가 설치된 항만은 평택(4대), 인천(4대), 포항(1대), 부산(1대)에 10대의 장비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세관용 방사능 장비로 전국 세관에서(공항, 항만, 내륙세관 모두 포함) 159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수입물품의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없이 그저 방사능 스캔 장비 검사만 통과하면 반입물품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을 가졌는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일차적인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최소한 생활주변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 시료를 통해 더 정확한 방사선상 준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방사선량이나 피폭선량 등의 규정을 부령으로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안전 연구 기관과 함께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안전 공통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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