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의 가장 큰 고민, 부동의 ‘기저귀값’
- 입력 2013. 10.15. 18:09:06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9월 24일 유아용 기저귀 제조업체(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와 ‘유아용 기저귀 가격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이후 유한킴벌리 측은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 제품의 원재료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변동 추세를 전체 품목 출고가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했다.그러나 오늘(15일), 기저귀 가격 합리화 적용이 가능한 ‘보송보송’ 제품의 출고가를 5% 인하한다고 유한킴벌리 측이 전했다.
기저귀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비 소비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품목 중 하나이다.
이에 2009년부터 적용된 부가가치세 면세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기저귀 가격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실상 2009년부터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으로 공급가액 기준 10%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나, 부가가치세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만을 감면하는 부분면세 제도로 기저귀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공급가격 기준으로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급가격 20,000원인 경우 700원 정도의 미비한 인하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면세적용에 대한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자 대상의 홍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각 제조사에 원재료 가격의 인상뿐 아니라 인하에 대해서도 출고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저귀를 포함해 정책적으로 면세가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격 효과를 분석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