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랜드-유명연예인 도용 상표권 문제 심각, “건전 유통 책임은?”
입력 2013. 10.17. 13:23:07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해외브랜드의 국내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동일 상표가 선 등록돼 유입 자체가 차단되는 등 상표권이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한류가 거세지면서 연예인 이름을 딴 상표를 선 등록하는 등 상표권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거절한 건수가 2008년 90건에서 2012년 912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개인이 한 달 사이에 700건이 넘는 상표를 출원한 사례도 발견돼 출원 이유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미국 한 유명 여성복 브랜드의 경우, 해마다 한국 시장 진출이 코앞이라는 소식이 해마다 나왔지만 계속 루머에만 그쳤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미 상표를 선 등록하고 국내에 동일한 복종의 여성복브랜드를 전개 중이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모 기업이 외국 아웃도어 배낭 브랜드 ‘그레고리’ 상표를 등록한 것이 문제 된 바 있는 등 상품권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며,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란을 유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각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해외브랜드의 선 등록뿐 아니라 국내브랜드 간에도 이 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과거 한 업체는 발랄하고 깜찍한 이름의 영 캐주얼브랜드를 론칭했지만, 이미 재래시장에서 상표를 등록한 업체와 조율을 끝내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해 전개하는 내내 상표권 문제가 따라다녔다.
브랜드 측에 따르면, 상표를 선 등록한 상인이 이미 오래전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협상에 응해주지 않았으며, 이후 브랜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카피 상품을 만들어 재래시장에 유통시켰다.
또한, 연예인 관련 피해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상표브로커들이 향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표를 확보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 이름을 상표로 선 등록하는 것이다.
오 의원실 측은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의 아이돌 그룹이나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같은 방송프로그램 명칭의 상표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박2일’이란 상표는 100건 넘게 출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상표 선점은 창작자들의 수익활동을 방해해 창작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문화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해외에서의 한류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며 상표권과 관련해 엄정한 규정 및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오영식 의원실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