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다이어트’ 단식원, 법적 규제 장치 없어
입력 2013. 10.17. 15:57:0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합숙소 및 단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등으로 포함시키거나, ‘건강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가 경쟁적으로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단식원이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돼, 정확한 검증 없이 다이어트만을 목적으로 단식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작용 사례가 고발되는 등 폐해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민 의원은 “다이어트 합숙소나 단식원은 여러 명의 입소자가 함께 숙식하며 건강관리를 병행하는 일종의 ‘공중이용시설’로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정돼 통계청, 국세청에 업종코드조차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 소방방재청 ‧ 보건복지부 역시 소관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관리 감독은 물론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 의원실은 다이어트나 의학상식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잘못된 정보의 공유로 인한 부작용 폐해를 지적했다.
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어트에 민감한 10대에서 40대의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철결핍성빈혈’이 2.8배, ‘기타비타민결핍증’은 약 6.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다이어트 정보가 주로 개인 운영 사이트나 스포츠센터, 병원, 다이어트 약 판매자의 광고성 글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됨에 따라, 정확한 의학적 효과와 부작용이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다이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국가건강정보 포털 등에 이슈화되고 있는 다이어트 요법이나 시술 등에 대해 의학적 지식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hionmk.co.kr/ 사진=민현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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