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효소. 다이어트 제품에 배합사료 사용
입력 2013. 10.18. 15:03:19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사용한 한국효소(주)(경기 화성 소재)의 ‘효소미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개량누룩’(식품첨가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소맥피는 밀기울이라고도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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