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업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이 팔수록 과징금↓”
- 입력 2013. 10.22. 10:29:51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 등 운영조건에서 영세상인과의 격차가 커 공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보인다.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율이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기준 6.1%인데 반해 영세유통업체들은 91.4%로, 영세상인 보호와 관련한 법적 조치 미흡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체(기타식품판매업소) 단속 결과(2010~2013.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통업체 중 82.9%(382곳)의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 없어 과징금으로 대체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반면, 연 매출 100억 원대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으로 대체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징금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에 따라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산정된다.
이에 따르면,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인 영세 유통판매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5만 4천 원, 1일 과징금 기준 5만 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1일 매출액 대비 97.5%임에 반해, 연 매출이 100억 초과인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2천7백4십만 원, 1일 과징금 기준 1백6십6만 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6%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대형유통판매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만이 문제가 아니다. 영세 유통판매업체들의 과징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대형유통판매업체들의 1일 과징금이 너무 적어, 영업정지 처분을 돈으로 해결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하루 빨리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김현숙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