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규격 고시되지 않은 두부첨가물 제조업자 검찰 송치
- 입력 2013. 10.22. 13:22:21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임에도,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돼왔다.식품위생법 제6조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 모 씨(남, 48세)와 판매상 한 모 씨(남, 53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