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븐일레븐-국순당 피해점주, 가맹사업법 시행령·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 입력 2013. 10.22. 16: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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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국정 감사가 진행되는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인태연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상임대표, 국순당대리점협의회 염유섭 대표,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기자회견에 앞서 시민단체는 “국정감사에서 경제민주화 이슈, 갑을 문제와 불공정 횡포 문제, 중소상공인 생존문제를 다루고 있고, 대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롯데 그룹은 ‘상생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힌 날, 전직 편의점주의 기자회견 참여를 방해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현재 가맹점 관련 갑을 관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갑을 관계가 지루한 공방 속에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와 국순당대리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어떤 사안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피해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면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갑을 논란과 관련해 국순당, 아모레퍼시픽 등 피해대리점협의회와 수억 원의 손해를 입고 몇 년간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항의해 온 엘지유플러스 피해 대리점들의 농성과 호소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KT 피해자,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 대리기사, 문구점, 고물상 등의 생존권의 위기와 고통뿐 아니라, 변종 SSM 출점, 납품업체-입점업체 피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등 대형마트들 횡포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결국은 정부와 국회가 수없이 많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잘 보장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집계에 따르면, 대리점이 70여만 개, 가맹점이 30여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 측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보호법) 제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순당대리점협의회 염유섭 대표는 대리점보호법 제정을, 세븐일레븐바이더웨어가맹점주협의회는 제대로 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참여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