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용품, 믿고 사면 낭패" 인터넷 카페, 상거래 위반 시정명령
- 입력 2013. 10.24. 17:04:03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캠핑용품 판매 카페의 캠핑 판매에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4개 캠핑용품 판매 카페(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캠핑하자, 마이캠핑마켓,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캠핑툴, 펠렛캠프)를 명시하고, 그들이 운영자의 통신판매 신고, 신원정보 제공,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위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위의 24개 카페는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 재화 등의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캠핑하자’를 제외한 23개 카페는 법률 상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4개 중 11개 카페는 법률 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제품 특성상 사용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제품 특성상 개봉하시거나 사용하신 제품은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등과 같이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및 기간을 다르게 표시했다.
‘캠핑파이브’는 신고의무를 위반했고,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등 18개 카페는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캠핑메이트, 레저스토리, 캠핑파이브,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등 10개 카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4개의 카페 운영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거래조건 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인터넷 카페의 위반 행위는 회원 수가 많은 카페를 중심으로 한 엄정한 법 집행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카페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 카페들을 통한 캠핑용품 구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인터넷까페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