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vs 환경부 “문신용 염료 관리, 어디서?”
입력 2013. 10.29. 09:30:02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유해성분 논란이 일었던 문신용 염료를 비롯한 소독제, 방충제 등이 공산품으로 분류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28일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은 생활화학가정용품 관계부처 차관회의(2012년 말)에서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과 함께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생활용품 11종 중 소독제, 방충제, 문신용 염료 등 3종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 물질은 피부에 직접 닿아 인체에 흡수될 뿐 아니라 문신염료의 경우 피부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유해성분, 함량 등 안전기준이 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언론 매체는 11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표준원도 이미 이 같은 의견서를 식약처에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소독제, 방충제, 문신용 염료를 공산품과 같이 묶어 관리하는 것이 위험해 의약외품 고시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식약처에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로 일원화한 차관회의를 따르겠다는 답변이 식약처로부터 왔다고 전해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실 측은 “환경부 문의 결과 담당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공기로 확산된 유독성 기체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부에 직접 바르는 생활화학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급한 조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문신이 과거 몇몇 젊은 층이 암암리에 행하던 소수문화에 벗어나 대중적 자기표현의 코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만큼 문신용 염료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전문부처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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