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광고는 새빨간 거짓말? 광고 문구 전부 믿지 말아야
- 입력 2013. 10.30. 17:44:01
-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문제성 성분이 함유되거나 부작용 논란 외에도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식약처에서 공개한 화장품 행정처분, 회수·판매 중지에는 근거 없는 홍보 문구나 과장된 홍보 문구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재생 세포에 영양분 공급’, ‘아토피 피부 치료’, ‘피부 장벽 기능을 재현, 회복’ 등의 놀랍고 근본적인 피부 개선을 암시해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홍보 문구들은 사실상 과장 광고로 행정 처분을 받는 문구다.소비자들은 공공연히 사용되는 이러한 문구들을 보며 법이나 제재 사항을 모두 거쳐 공개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 의학적이어 보이고 과장됐을수록 믿고 구매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발견한 잘못된 문구만 해도 한 달에 수십 건에 달하니 브랜드 홍보 문구를 모두 믿기 보다는 화장품 성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10월 한 달동안 어떤 제품들이 식약처의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 대표적인 항목들을 살펴보자.
라프레리 코리아는 안티-에이징 콤플렉스 셀룰라 인터벤션 크림을 홍보하며 '세포 치료 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3개월간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 정지를 처분받았다.
시슬리 코리아는 에뮐씨옹에꼴로지끄 제품에 '면역력 기능을 강화시켜 피부를 보호'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광고 업무 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피지오겔의 경우 위메프, ㈜미래코어, ㈜테스트굿, 유로존플러스 등 다수의 기업에서 '피부 장벽 성분을 이상적으로 재현', '손상된 피부 장벽과 유수분 밸런스 개선', '손상된 피부 보호막 회복시켜' 등의 문구로 광고 업무 정지를 받았다.
피지오겔은 이달 뿐 아니라 지속해서 다수의 기업에서 같은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는 것으로 보아 병행수입을 하며 해외 본사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데서 오는 문제로 보인다.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자들의 관심과 정확성이 촉구되는 부분이다.
특정 질병을 겨냥한 제품들의 과장된 문구도 눈에 띈다. 지난 9월 말, ㈜동양이앤피는 아토맨 베이비 로션, 아토맨 로션, 이피파인 크림의 '아토피 가려움 완화', '아토피성 자극을 완화' 등의 문구가 소비자들이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자극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광고 업무 정지뿐 아니라 판매 업무 정지를 받았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