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치 안 해”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역대 최고 과징금 예고
입력 2013. 11.01. 09:26:00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제(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주요 백화점 3곳, 3개 대형마트 총 6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11월 전원 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가 발송 유통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3곳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으로 이들 모두 입점 및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로 질타를 받아왔다.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가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기업 유통업체 감싸 안기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유통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제(31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년 동안 이들 11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가 단 한 건도 없어 해당 업체가 법을 제대로 준수한 것인지, 공정위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라고 말해 대형유통업체 봐주기 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 민병두 의원이 같은 날인 어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공정위 및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공정위의 대형업체 불공정거래 단속은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액 대비 최대 2%이나, 대규모유통법이 적용되면 과징금 상한이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로 넓어져 과징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조사에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1월 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지난해 시행된 대규모 유통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통가는 올해 말 힘든 고비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진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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