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유명세, 짝퉁조직까지 "끊이지 않는 도둑질" [상표디자인분쟁④]
입력 2013. 11.01. 11:39:58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1일 아웃도어의 짝퉁의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판매업자 최모씨(5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등 유명 10개사의 상표를 도용해 부착한 등산용 티셔츠와 바지, 점퍼 등 1500여점(약 1억7,000만원)을 보관해왔다.
그리고 이 가운데 200여점(1,200만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최씨를 통해 중국에 불량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하려 한 제조업자 정모씨(52) 등 2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인 ‘피버그린’으로부터 임가공 의뢰를 받아 여성용 점퍼 900여점을 제조했다.
그러나 ‘털 빠짐’ 등을 이유로 제품불량 판정을 받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중국 등에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피의자 서모씨(50)를 통해 최씨에게 물건을 넘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팔았거나 보관 중이던 제품 2,400여점의 정품시가는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태에 블랙야크 마케팅팀 관계자는 “짝퉁의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해당 사측과 소비자일 것”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측에서 지식재산권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을 대동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짝퉁판매 적발 시 형사처분을 진행하는 등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상표법 위반제품은 판매 뿐 아니라 구매하는 것 역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올바른 소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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