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불법대출, 폭행부터 장기매매 강요까지 ‘피해심각’
입력 2013. 11.01. 13:42:12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국내 가계 빚이 1,182조원(6월 기준)에 이르며,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불법업체가 다수이며, 실제와 달리 누구나 쉽게 최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가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 이용자들의 69%가 1천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5백만 원 이하도 38.5%나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34.5%가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을 확인한 결과, 모욕행위 39.1%,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1.5%, 인신구속 1.5% 등 피해가 심각했다.
반면 저소득층 대출을 유인하는 전단지 광고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97%의 전단지 광고가 미 등록업체의 불법광고로 밝혀졌다.
의무사항인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45개(86.3%)였고, ‘확인이 안 되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11개(6.5%),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7개(4.2%)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정부기관’, ‘우체국’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미소금융’ ‘햇살머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해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양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업 전단지 광고의 대부분이 불법업체로 파악된 점을 감안해 대부업 전단지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제 도입’과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단속 및 규제’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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