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쿡’ 소스류 유통기한 연장, 적발·제품 회수
입력 2013. 11.01. 16:31:1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스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 임모씨(남, 만45세)와 직원 김모씨(남, 만4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2년 1월부터 ’13년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0,369개(판매가 8,413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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