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쇼핑몰 일제정비 “온라인 폐해 근본적 시정은?”
입력 2013. 11.04. 10:40:28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서울시가 인터넷쇼핑몰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혀 최근 불거진 온라인 상거래 관련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일제정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이번 일제정비에 앞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91,656개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 해 그 결과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중점 정비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운영을 중단한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 업체 등이다.
이번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비기간 동안 자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정보 불일치 업체 변경신고 유도
우선 등록사업자와 실제 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업체에 대한 변경신고를 유도해 보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5,043개 업체의 31.2%에 해당하는 10,944개 업체가 등록된 사업자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에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시켜야 한다.


미 영업업체 폐업신고 절차 완료 조치
또한, 세무서 폐업신고를 했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8,094개소에 대해서도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완료돼야 통신판매관리대장에 정상영업으로 남아 있어 통계수치가 과다 계상되는 오류를 막아 내실 있는 관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91,656개 업체 중 34.9%인 31,358개 업체는 운영을 중단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조치 미흡 업체 문제 개선
마지막으로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소비자보호조치 미흡 업체에 대한 정비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에 따르면, 등록 쇼핑몰의 39.2%인 13,732개의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11,223개 업체(38.0%)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 거래로부터 구매안전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로 등급화 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문제 발생 시에도 서울시 전자상거래,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권고나 과태료 같은 유연한 조치로 최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각종 상거래 폐해를 근절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hs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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