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듀오’, 근거 없는 광고로 소비자 우롱
입력 2013. 11.05. 08:48:00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에게 논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듀오 측에 문제의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듀오는 공정위 보도자료(2004년 3월)의 5개 업체 시장 점유율을 인용해 홈페이지(2010년 11월~2012년 10월) 및 버스(2011년 7월~12월)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비교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의 비교 기준은 회원 수가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점유율이었고, 2004년 기준의 오래된 통계이므로 듀오 측이 주장한 ‘압도적인 회원수’는 실증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듀오 측은 결혼정보 업계에서 ‘점유율 63.2%’라는 광고를 해 왔는데, 이 역시 부풀린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표현이 홈페이지(2010년 11월~2013년 3월)에 기재돼 왔는데, 타 결혼정보 업체도 회원 수 관련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듀오만 제출한 것도 아니었다.
듀오 측의 압도적인 회원 수에 관한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기타 광고도 공정위 자료를 인용 및 가공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에 현재도 계속되는 ‘점유율 63.2%’라는 과장 광고를 포함해, 듀오 측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결혼정보 업체가 결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혼업체는 부당 광고에 의한 출혈경쟁이 아닌 회원정보의 정확한 파악, 성혼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향상 등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근본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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