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유법 시행, 국내 화장품 업계 지각변동 시작
입력 2013. 11.08. 13:15:01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과 유사한 성격의 중국 법률 여유법(旅遊法)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돼 중국 관광객을 통해 큰 수입을 올리던 국내 화장품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의 여유법은 중국 관광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그중에서도 저가 해외여행상품 판매와 옵션관광을 제한하는 조항은 국내 관광업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여유법 자체가 국내외 여행사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간 원가 이하의 관광 패키지를 내세운 여행사는 여행 코스 중 쇼핑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별도 요금의 여행항목을 끼워 단가를 맞추곤 했다. 여유법의 시행으로 저가 관광 패키지는 불법 단속의 대상이 됐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올해 9월 300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 도심에 가면 중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명동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주 고객이 된 듯한 인상을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10월 1일 국경절을 기점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 직원은 “지난달(10월)에 비해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뜸하다. 매출도 30% 이상 감소했다”며 이런 영향에는 저가 패키지 단체 관광객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와 서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지 오래다. 10월 초 국경절까지만 해도 매장에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11월 들어서는 ‘큰 손’으로 통했던 중국인보다 동남아 관광객만 드물게 찾아온다고.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은 주로 건강식품과 화장품,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유사 면세점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유법 시행 전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다소 비싸게 파는 등 ‘바가지 관광’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반대로 면세점과 백화점의 매출은 꾸준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패키지여행이 줄어들자 개인 여행객이 늘어났는데, 이들은 백화점, 면세점을 선호하는 편이다. 여행일정에 쇼핑 장소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합법적인 백화점과 면세점 방문이 더 늘어난 것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유법이 단체 관광객에만 적용되는 만큼, 단체 관광객 코스에 포함된 화장품 회사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광시장의 다양성을 위해 중국 외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필요성이 대두 되므로, 그들의 특성에 맞는 화장품 라인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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