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중심이었던 애매모호 유기농 화장품, 새로운 기준 마련
- 입력 2013. 11.11. 11:25:35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유기농 화장품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8일 기존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보완해 고시했다.
‘자연주의’, ‘친환경적’이라는 단어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유기농 화장품은 사용됐던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등으로 용어를 정립했다.또한 화제의 중심이었던 유기농 화장품 ‘원료’의 종류, 제조 공정, 작업장 및 제조 설비, 포장, 보관 등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존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유기농 원료'는「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 수산물 또는 이를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을 일컫는다.
아울러 유기농 원료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유기농 화장품의 범람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유기농 화장품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