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구매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어떻게?
- 입력 2013. 11.12. 17:02:09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민사소송 없이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95차 지방조정부 회의가 내일(13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안건 중 판매자의 영업중단으로 사용 불가한 인터넷쇼핑몰 이용권 환불요구,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중고 가전제품의 환급 요구, 배송 일자를 확정하지 않은 가구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 요구, 2개월 전 예식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등이 온·오프라인 거래에서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사례가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해 조정·결정한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