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온라인 쇼핑몰 문제, 이젠 문의글 조작까지
입력 2013. 11.13. 08:39:07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환불해주지 않거나 허위 사용후기를 올린 인터넷 쇼핑몰 두 곳에 대해 업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랭키닷컴 기준 대전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1, 2위 업체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다.
앤피오나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대금을 환급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적립금으로만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적발 업체 위프위프는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소속 직원들이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했다. 상품에 대한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점을 악용해 제목만 ‘상품문의’로 작성한 후 내용은 ‘zzz’, ‘ㅋㅋ’ 등 의미 없는 내용으로 여러건 작성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정위는 앤피오나에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을, 위프위프에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와 더불어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각각 250만 원씩 총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정위의 공표명령에 따라 쇼핑몰 홈페이지 전체 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시정 명령받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상으로 보호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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