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도 롯데 있다?” 美 유통, 추수감사절부터 42시간 근무 강행 논란
입력 2013. 11.13. 10:32:44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이 지난 9월 추석 1일 휴무방침을 강행하면서 시민단체가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앞에서 노제를 강행하는 등 유통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호소했다.
이어 연말 성수기를 앞둔 미국에서도 유통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유통업체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 유통근로자들의 근로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11월 29일 기점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지는 한 달여 기간 동안의 매출이 1년 매출에 1/3을 차지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이 시기에 집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서비스를 집중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잘 시간마저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매체는 K마트가 추수감사절 오전 6시부터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자정까지 42시간 쉬지 않고 손님을 받기로 해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서 휴일을 빼앗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시어스홀딩스와 월마트와 타깃, 토이저러스 등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업체들이 추수감사절에 문을 열어 휴일을 반납했다며 유통근로자들의 현실이 태평양을 건넌 미국에서조차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했다.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찾아주기 휴무 방침에 대해서는 실상 의견이 분분하다.
휴무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의 의미에 역행한다는 데 기인하지만, 상당수 유통근로자가 명절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다수 견해로 밀어붙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통근로자들의 ‘쉴 권리’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살 권리’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근로시간 강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근로시간 및 휴무방침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쉴 권리는 단순히 유통근로자들의 복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연중 무휴에 가까운 휴무방침에 따라 안전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소비자들이 안전문제에 보이지 않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통근로자들의 ‘쉴 권리’와 소비자들의 ‘살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휴무 방침이 시급해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AP뉴시스, 진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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