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인터넷 사기, 10대 피해 심각 "신발·의류 피해 가장 많아"
입력 2013. 11.13. 10:38:55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사회경험이 부족한 10대 소비자의 구매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의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집계한 결과, 2010년 24건, 2011년 40건, 2012년 52건, 올해 9월 말까지 2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은 신발, 의류 등 패션에 관련된 품목이 25.5%(35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중고물품이 거래되는 사이트에서 많은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거래 관련 피해 민원을 조사한 결과 총 1천8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11건보다 5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 사이트의 허술한 거래 방식과, 주요 이용 고객이 10~20대로 비교적 연령이 낮아 피해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시계를 구매한 고등학생 김모군은 제품을 받고난 뒤 이미테이션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김모군은 “중고물품이 거래되는 사이트에서 25만 원에 시계를 구매했지만, 가품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판매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기간을 늦췄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성년 소비자가 ‘보상받은 경우’는 63.5%(87건)였으나, 사업자의 보상 거절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27.7%(38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 권고를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는 8.0%(11건)였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로 도서, 화장품 등을 구입해 일부 사용했더라도 현존하는 상태로 반품이 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통지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10대 소비자의 구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과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 등 소비자교육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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