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화장품? 의약품과 달라요! ‘허위광고 주의’
- 입력 2013. 11.13. 13:07:39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최근 ‘의사’, ‘약국’, ‘전문 연구원’을 내세운 화장품 브랜드를 쉽게찾아볼 수 있다. 이런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의약품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커 주의를 요구한다.
이런 화장품은 ‘코스메슈티컬’이라 부르는데,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합성어다. 이것은 처음 미국 피부과나 의과대학 연구소에 만든 화장품을 통칭했던 말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약국화장품’으로 통한다.실제 코스메슈티컬은 전문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수술 직후 사용하는 화장품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피부과 시술을 받은 후 상처가 난 피부의 재생을 돕거나 성형수술 직후 효과를 더해주는 제품으로 수술 후 개선을 돕는 제품이 지금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브랜드들은 이름과 풍기는 이미지가 꽤 검증된 듯한 느낌이 들고, 전문적인 느낌이 강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코스메슈티컬 제품은 고기능성으로 여드름이나 미백 케어와 같이 개선 효과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의약품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일부는 ‘닥터’, ‘저명한 피부과의 이름’ 등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 개의 브랜드는 허위 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처럼 보이게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보통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는 ‘피부 전문의가 제품 개발에 참여’, ‘과학적인 효능과 안정성 입증’, 등의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몇몇 브랜드는 이러이러한 사실로 식약처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주식회사미래코어의 제품 ‘피지오겔로션 200mL', '피지오겔크림 150mL', '피지오겔 A.I.크림 50mL'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위 세 개의 제품은 '지질막(피부장벽) 성분을 이상적으로 재현하여 손상된 피부 장벽과 유수분 밸런스를 개선', '손상된 피부보호막을 회복시켜…', '피부 장벽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어 2013년 10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판매업 다슈코리아의 '더마오일(DermaOil Skincare Oil)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 7일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처 치유를 지원', '여드름, 아토피, 습진 등 피부질환치료에 좋습니다' 등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2013년 8월 이런 문구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품목에 한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메슈티컬 업계 관계자는 “약국 화장품, 의사가 만든 화장품 등으로 적극적으로 제품을 알리지 않으면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리기 힘들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만 ‘약국화장품’ 등으로 불리고 있을 뿐 정확한 개념이 정착되지 않아 표시광고 관련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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