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순당, 공정위 앞에서는 약자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입력 2013. 11.13. 15:12:28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자의적으로 대리점의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부당하게 짧은 하자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순당은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원)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관된 판매목표설정조항,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을 삭제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앞서 시정한 조항 외에 국순당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공급계약서 상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시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는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경우, 물품공급의 중단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상대방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순당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물품공급중단사유를 약관조항에서 삭제했다.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제품의 특성, 유통기한, 업계 관행 등을 모두 고려해도 공급자가 부여할 수 있는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으로 설정해 과도한 하자검수 의무를 부담시킬 이유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를 받아들여 국순당은 하자검수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을 삭제했다.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권 설정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는 주체인 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라는 점을 들어 시정을 요구했으며, 국순당은 담보제공 조항 전체를 삭제했다.
불확정적인 사유로 제품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내려지는 잠정적 조치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 보전처분을 이유로 제품공급중단 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순당은 보전처분이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물품공급중단 및 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만 남겼다.
이번 시정조치로 공급자의 자의적인 물품공급중단, 부당한 하자담보책임 면책 등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자진 시정 유도가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