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법 전면개정 ‘상표권 보호 시스템 강화’
입력 2013. 11.14. 14:42:30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특허청이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 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오늘(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의 획득을 방지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를 저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상표질서를 회복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해 선 등록받은 후,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 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신의칙에 위배되는 상표가 과오등록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 동의 없이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불사용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불사용 취소 심판이 제기될 것을 알고 나서 상표사용 증거를 만드는 행위는 명목적 사용으로 추정해 상표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불사용 취소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 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상표선택권을 제한하는 저장상표를 감소시키고 하자가 있는 권리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을 신설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업종이라는 이유로 저명상표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기준을 낮춰, 특이한 상품의 형상, 프렌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비행기 승무원의 유니폼, 특정한 소리나 효과음, 영문자 2자로 구성된 상표 등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독특한 아이디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 상표로 등록받아 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실수를 직권으로 고쳐주고,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출원인 편의제고와 규제 완화 및 상표법의 복잡성을 해소했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안)은 학계, 기업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 마련한 것으로, 등록주의의 폐단을 제거해 올바른 상표제도 확립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법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19층에서 열린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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