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는 만큼 세금 필수" 양악, 탈모 치료 등 성형 과세
입력 2013. 11.15. 08:42:20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양악수술이나 탈모 치료, 지방흡입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과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새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양악수술, 입술확대·축소수술, 귀 성형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 등이다.
그간 재건과 미용 목적의 쌍커풀 수술, 코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수술 등 5개 수술만 과세대상이었지만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점, 주근깨를 없애는 색소 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 모발 이식 등 기타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을 할 때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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