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뻐지는 만큼 세금 필수" 양악, 탈모 치료 등 성형 과세
- 입력 2013. 11.15. 08:42:20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양악수술이나 탈모 치료, 지방흡입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과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새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양악수술, 입술확대·축소수술, 귀 성형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 등이다.
그간 재건과 미용 목적의 쌍커풀 수술, 코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수술 등 5개 수술만 과세대상이었지만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점, 주근깨를 없애는 색소 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 모발 이식 등 기타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을 할 때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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