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안전거래사이트 무용지물 “국가도 보장 못하는 안전”
입력 2013. 11.18. 09:18:10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온라인 물건 거래 시 안전한 결제를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의 허술한 방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다리 역할로, 물건 결제 시 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을 비롯해 상당수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안정성과 철저한 보안이 유지돼야 하지만, 실상은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가 대부분이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검색된 안전거래 사이트 17개 중 정상적으로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단 8개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과의 거래 시 안전거래사이트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등록의 의무가 없어 허점을 노린 사기와 그로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IT감독부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무 등록한 업체는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개인거래 사이트를 무등록업체로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일 대표적인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세이프리더’를 통해 30명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만 3천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1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세이프리더의 운영자는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나 상품권 거래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왔으며, 본 사이트의 안전거래를 유도하는 글을 남겨 피해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전거래사이트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개인이 결제 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금융감독원 IT감독부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나 중고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거래로 인한 사기피해가 많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개인 사이트를 일일이 관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따라서 안전거래 사이트 결제 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거래 사이트의 개인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는 행동을 삼가며,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피해 계좌인지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안전거래 사이트 운영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업체등록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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