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프라이데이’ 이중수수료 피해, 여전히 무방비지대 [해외직구 함정④]
- 입력 2013. 11.21. 10:04:27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이달 말 미국 최대 쇼핑시즌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3~6%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와 달리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가 실시돼,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붙는다.
이에 카드 이용자는 원화에서 달러화, 달러화에서 다시 원화로 환전된 금액과 DDC 수수료까지 붙은 최종 청구를 받게 돼, 처음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한 원화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문제는 DCC 수수료에 따른 이익을 DCC 업체는 물론 해외 가맹점, 현지 매입회사 등에서 나눠 갖기 때문인지 해외 가맹점 측의 DDC 서비스 고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원화 결제를 권유하거나 별도의 안내 없이 원화로 결제해버리는 해외사이트도 다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원화 결제로 청구된 금액은 총 5,892억 원이다. 이 가운데 DCC 수수료로 인한 피해액이 약 362억 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상 DCC 수수료 부과는 해외 가맹점이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는 식이라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피해가 발생해도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 수수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카드사와 해외 가맹점 측의 알림 고지 역시 의무화돼야 한다.
또 소비자도 해외직구의 위험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바탕으로 해외 쇼핑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