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짝퉁에 이어 허위광고까지 ‘중국산, 천연 소가죽으로 둔갑’
입력 2013. 11.22. 09:35:50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라코스테’ 가품 가방 판매로 논란을 일으켰던 소셜커머스 ‘쿠팡’이 이번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제품 ‘제퍼’의 서류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 백’, ‘천연 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 허위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거래를 진행해 왔다,
‘쿠팡’은 단기의 구매 기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345개의 제퍼 서류 가방을 판매해, 총 3천3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169,000원짜리 가방을 43% 할인된 가격 96,000원에 측정해 마치 높은 품질 대비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본 사건 심사과정에서 ‘쿠팡’은 총매출액 3천3백만 원 중 약 3천1백만 원의 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됐고, 600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한편 사건 배경에는 ‘쿠팡’이 매출에 치중해 상품 검증을 소홀히 했기에 이 같은 품질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검증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당사가 이를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해 광고를 진행해왔다.
이처럼 주요 소셜커머스 업계는 하루 100-200여 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 출시 하고 있지만, 사전에 검증이 부실할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매출에 치중하는 영업으로 법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 기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가격 할인율, 원산지, 원재료 등을 허위‧과장해 제재 받은 사례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꼼꼼히 살펴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공정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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