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치장갑’, 누가 봐도 똑같지만 별 수 없어 [상표디자인분쟁⑥]
- 입력 2013. 11.22. 16:59:09
-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전자기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장갑을 끼고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터치용 장갑 역시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터치용 장갑 시장에도 카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표만 다를 뿐 한 집 건너 하나에서 같은 원리와 다자인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2010년 국내에서 최초 격으로 터치용 털장갑의 특허를 낸 Y 장갑업체 대표는 “A브랜드 특허 제품에 디자인이나 기술적 요소가 조금만 가미되도 B브랜드의 특허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옷 시장과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자사의 특허 상품을 복제했다고 여겨지는 제품을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마다 나름의 이유를 갖고 특허를 낸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시장에 독점이 있기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서로 다른 장갑 업체에서 출시되는 제품도 자세히 들여 보면 결국 비슷한 기술적 원리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갑 시장에서 복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 제품과 타사 제품을 구별하는 작은 팁을 알려주거나, 모조품 신고를 받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정도다.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장갑 시장에서의 복제 문제를 막기에는 미약한 수준인 것이 분명하다.
이에 업계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달리할 방법을 찾는 편이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