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미용업소, 유사 의료 행위 적발 ‘위생 관리 엉망’
- 입력 2013. 11.27. 14:30:32
-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피부미용업소에서 실시되는 유사 의료 행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여간 부산 소재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행위, 쌍꺼풀 수술 및 문신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에도 한 달 동안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20곳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상당수 업소의 위반 행위가 재적발돼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구 소재 A업소 등 5곳은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피부 미용실, 손톱 관리실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래구 소재 B업소 등 3곳은 1회용 주사기·다이어트 주사액·국소 피부마취제 등 전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시술을 목적으로 업소 내에 비치하고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반면 부산 진구 소재 C업소는 문신 바늘·잉크·마취 연고 등 문신 기구 일체를 갖춰 놓고, 눈썹 문신과 입술 문신 등을 불법 시술해 왔다. 해운대구 소재 D업소의 업주 역시 문신 시술 방법을 학원에서 직접 배운 뒤 고객을 상대로 피부 미용과 함께 눈썹 문신 시술을 해왔다.
이처럼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불법 유사 의료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이유는 시술 비용이 전문 병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눈썹 문신을 전문 병원에서 시술받을 경우 비용이 30만원 안팎이지만, 피부미용업소에서는 5~1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눈썹 문신, 쌍꺼풀 수술 등의 불법 의료 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흉터 또는 안면 마비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 등에 현혹돼 눈썹 문신 등의 불법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피해 예방을 위해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